공 사 도 급 계 약 서
1. 공 사 명 : 서울시 ○○구 00 번지 000 씨댁 리모델링 공사
2. 공사규모 : 28평 창호및 마감재전체 철거 (싱크대/화장실타일 포함) 보일러
교체 공사 및 재마감 시공으로하며 키타사항은 특기시방서로 대체 한다
3. 공사기간 : 착공 2012년 월 일 완공 2012년 월 일
4. 도급금액 : 일금 (₩)
5. 계 약 금 : 일금 0 원
6. 기성 부분급 : 일금 0원 (공사완료 후 도급금 전액 일괄지급)
7. 하자보수책임기간 및 보증금율 : 도급계약일반조건 제1조에 명시된 바에 의거,
처리 또는 잔금의 5%를 1년간 유보한다
8. 지체상금율 : 0.3%/일
발주자와 시공자는 이 계약서 및 별첨 견적서와 도급계약일반조건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이 계약서 및 관련문서를 2통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2012 . . .
발 주 자(갑)
서울특별시 00 구 00동 000번지 홍길동 (인)
시 공 자(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 000
사업자등록번호 - -
도 급 계 약 일 반 조 건
제1조(하자보수) 공사완료 후 1년간 시공 상 문제로 야기되는 하자보수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2조(계약 및 해제) 갑이 상기 계약금만 지불하고 일방적으로 해약하는 경우 계약금은 을에게 귀속된다.
제3조(공사 및 설계변경) 당초 갑, 을간 체결한 설계 및 견적내용에 준하여 공사시행 중 갑의 필요한 요구 조건상 변경되는 공사비는 별도 견적에 의하여 추가공사비로 갑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성실공사이행) 견적 또는 시방서에 준하여 갑, 을간 합의 계약한 공사는 특별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을은 소정의 공기까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 갑의 책임사유로 해약하는 경우 을이 책임이행상 제작한 자재 및 제반 부대비용에 대한 손해는 갑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경미한 변경사항) 공사시행 중 발생한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은 갑이 사전에 을에게 변경요구를 협의하여 가능성 있는 부분(내부시공)은 갑, 을 합의 후 결정 시행토록 한다.
제7조(양도, 매매 또는 설정행위금지) 갑은 을이 시공한 공사대금을 완공즉시 완불하는 의무이행은 물론 공사대금을 을에게 완불하기 전에는 건물신축이나 수리계약상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매매 또는 설정행위를 하지 못한다.
리모델링공사 특기 시방서
1. 공사 철거후 잔재물은 특정폐기물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2. 화장실 철거후 바닥 및 벽의 방수를 재시공하며 담수후 누수 확인뒤
책임 시공한다
3. 타일 및 도기류 싱크 수전류는 KS 로 하되 갑의 지정품으로 한다
4. 바닥마감은 엘지 강화마루로 한다
5.싱크대는 한샘 메이커로 하되 상판 마블은 정품으로 한다
6.가스보일러는 유명메이커 KS합격품으로 설치한다
7. 난방 엑셀 배관재는 엘지 제품수준으로 사용한다
8.벽지 는 엘지 벽지 제품으로 색 및 모양은 갑이 지정한다
9.창호는 엘지시스템 창호 로 하되 엘지 이중창호 (16mm 페어 +5mm 투명)
으로 갑과협의 하여 변경할수 있다
10 기타 잡철물 공사는 스테인레스제품으로 녹이 슬지 않아야한다
12.단열공사시 사용하는 스티로폼2호를 사용하되 두께는
벽 50mm 천정 100mm 로 한다
13 기타 지정되지않은자재는 KS제품 또는 동급니상으로 하며
등기구 자재 및 공법은 갑과 협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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